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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09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30688호로 ‘B은 원고에게 30,500,770원 및 그 중 29,910,750원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4. 6. 26.까지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9. 30. 확정되었다.

나. B은 제부인 피고에게 2014. 8. 13. 청구취지 1.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324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4.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학교법인 C에 대한 월급 등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타채749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다.

2. 원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청구원인 무자력인 B이 2014.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곧바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9. 4. 피고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적극재산인 월급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일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B의 학교법인 C에 대한 월급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하여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B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B과 피고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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