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함
요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진BB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함
사건
2012가단28950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AA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0.
주문
1. 피고와 진BB 사이에 대전 동구 OO동 0000 대 426㎡에 관하여 2012. 4.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진B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24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진BB은 2008. 2. 20. 이CC에게 경주시 외동읍 OO리 0000 대 185㎡ 외 4필지를 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진BB은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을 2008. 3. 31., 납부기한을 2012. 7. 31.로 하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10. 25. 기준으로 진BB의 국세체납액은 0000원이다. 진BB은 2012. 4. 25.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대전 동구 OO동 0000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24674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진BB은 채무초과상태이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2, 갑 3, 4,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진BB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 취소하고, 피고는 진BB에게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BB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에 있어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관하여 있으면 되는 것이고,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