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0:24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를 D 쪽에서 장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7. 00:24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