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호반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여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소양1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스포티지 차량이 우측 옆으로 튕겨 나가자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를 위 벤츠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춘천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2019. 1. 20. 23:15경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