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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교 위 편도 5차로를 영등포구청 앞 쪽에서 목동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차로 전방의 정체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동승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고, 위 로체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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