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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4고단3259』 피고인은 2013. 6. 19.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지인인 E로부터 받을 돈 6,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돈 6,000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피고인, 변제기는 2013. 7. 26.’로 약정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해자와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E로부터 받을 돈 6,000만원에 대하여 내가 2013. 7. 26.까지 변제하기로 공증을 하였으나 변제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대신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당해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주겠다,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35』 피고인은 2013. 6.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법고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동생인 H가 법인을 세워 양산 상북에 있는 땅을 개발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지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 그 차용증을 공증 받은 다음 H의 위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이를 가지고 사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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