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8고단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인 E에게 ”나는 F에서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F에 담보여신이 남아 있어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보증서 발행에 필요한 은행 접수비와 접대비가 부족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 접수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3. 16.경 100만 원, 2016. 3. 23.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2017. 7. 14.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 또는 2017. 6. 16.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5. 5. 8. 징역 1년이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