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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92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해자 D이 전북 전주시 E 일대 개발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수수료 10%를 주면 국민은행 진해지점 발행 1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8.경 H의 계좌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812호에서 피해자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포천에 있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하여 우리은행의 50억 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5.경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지급받고, 2009. 2. 26.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3. 12.경 J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4. 3.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17.경 위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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