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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9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첫머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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