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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7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최대 관은 세종시 B 소재 ‘C ’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인은 위 C의 증축 공사를 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위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경량 철골 구조물로 창고 (190 ㎡), 옥외 계단 (103.5 ㎡), 공연장 (384 ㎡), 사무소 (16.5 ㎡ )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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