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의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각 연면적이 198㎡, 165㎡ 인 동 ㆍ 식물관련시설( 육묘 배양 장) 2동의 소유자이다.
C은 위 건축물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경 위 연면적이 198㎡ 인 동 ㆍ 식물관련시설( 육묘 배양 장) 을 창고로 사용하고, 2015. 5. 경 경량 패널 구조를 이용하여 4.86㎡ 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약 223㎡ 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임차인인 C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연면적이 165㎡ 인 동 ㆍ 식물관련시설( 육묘 배양 장) 을 임차하여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26.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에 위 시설을 임대하였다.
C은 위 시설을 임차 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공무원 진술 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장 사진
1.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창고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포괄하여, 연면적 198㎡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