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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1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의 대표자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경 남양주시 C에 규모 158.23㎡ 의 철주, 렉산 구조의 창고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증축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 경 남양주시 D에 규모 264㎡ 경량 판 넬 구조의 냉동고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신축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출장 결과 보고서,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현장 적발 공무원의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허가 없이 창고를 증축하거나 냉동고를 신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상 복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 등은 누수공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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