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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 주) 노랑 풍선 여행사에 좋은 여행 상품이 있다.

2016. 7. 29. ~8. 8. 기간 중미 동부, 캐나다, 필라델피아로 총 11일 여행을 보내주겠으니 여행대금을 내 계좌로 직접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여행사에 여행대금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D) 로 계약금 명목으로 13,800,000원, 2016. 4. 14. 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6,8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0. 경 수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에서 판매하는 2017. 5. 2.부터

5. 5.까지 싱 가 폴 패키지 여행상품이 있다.

선 예약금 1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2017. 4. 21.까지 예약을 철회할 수 있고, 예약금은 100% 환 급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 위와 같은 여행 상품이 모 객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예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 었을 뿐 피해자들 로 하여금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0.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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