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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6.21 2011고단2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원래 여행을 가려던 사람들이 취소한 상품이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으니 빨리 계약을 하자, 1인당 70만 원 정도에 일본 오사카를 갈 수 있게 해 줄테니 내일까지 최하 1,4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입금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1. 2. 28.경 전주시 덕진구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2011. 4. 26. -

4. 29.(3박 4일), 일본 오사카ㆍ나라ㆍ교토 여행, 여행요금 : 25명은 각 80만 원, 13명은 각 90만 원"의 내용으로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여행 중개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일본 여행을 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여행자들의 여행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피해자 일행의 일본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1. 1. 21.경 및 2011. 1. 26.경 각 700만 원, 2011. 3. 3. 경 및 2011. 3. 4. 경 각 600만 원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여행 계약서(여행자용), 견적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G여행사 관계자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H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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