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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상가 2 층 205-A에서 ‘E’ 상호로 여행 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해자 F과 여행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일자에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 11: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여행 가족 패키지” 상품으로 2014. 10. 10.부터 2014. 10. 13.까지 3박 4일 중국여행 경비 3,346,800원을 지불하면 가족 5명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여 이상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30. 경 같은 계좌로 2,946,800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3,346,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서(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규모 여행사의 특성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다른 곳에 먼저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F과 가족들의 비자도 발행하는 등 여행 준비를 일부 이행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여행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행 출발 일을 불과 10 내지 14일 앞둔 시점에 위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여행 팀의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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