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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864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이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및 선고형의 결정)”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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