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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524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28.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무담보로 3,000만원을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29.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대출금 중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차용금증서

1. (주)D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90면)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ㆍ 판시 제1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ㆍ 판시 제2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와 피고인이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사에 피해금원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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