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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0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30.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2. 4. 30. 퇴사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열교환기 등 관련 설계팀 대리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2. 5. 3.부터 2012. 12.경까지는 동종 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직 후 참고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열교환기 등 관련 영업비밀 자료인 ① 인터쿨러 및 오일쿨러 제작 관련 설계도면, ② ASME 관련 용접절차 사양서 및 절차인정기록서, ③ 강도계산서 관련 품의서 자료, ④ 도면출도 체크리스트 및 열교환기 설계지침서, ⑤ 소모품 및 견적의뢰서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피해자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1. 압수조서(현장), 수색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이메일)

1. 하드디스크열람결과서

1. 공조사건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해서 관련 자료들을 사외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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