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44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와 부산중앙영업소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수령하여 피해회사에 인도하고 운송료를 수령하여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동구 좌천동 68-58에 있는 위 부산중앙영업소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인 B(상호 C)으로부터 운송료 5,809,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186,400원의 운송료를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영업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