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7층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회사를 경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6.경부터 2018. 9. 29.경까지 피해회사 회계담당 직원인 D 개인 명의의 E조합, F은행, G조합, H은행의 각 계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대금 등을 송금 받아서 합계금 7,143,274,101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6. 11. 8.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I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게 하여 임의로 500만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금 2억 3,8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고소장, 입금된 금액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급여를 받지 아니하였고,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는 등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1인 회사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법인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직원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