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가단6275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942,975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0,962,17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E는 2013. 8. 28. 20: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교 네거리를 칠성시장 방면에서 신도극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칠성교로 진입한 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나. 당시 F는 G 49cc 수퍼캡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칠성교 네거리를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칠성교로 진입한 후 E가 진행하던 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

다. E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F가 운전하던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우측 핸들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F를 도로에 넘어져 머리 부분을 다치게 하였고, F는 사고 이후 대구 동구 H에 위치한 I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그 다음날인 29. 01:29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자매로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3,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