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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90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4. 20. 15: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광명대교 위 교차로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부터 광명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2차로로 변경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함과 동시에 2차로로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65,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전방에서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크게 우회전을 하여 곧바로 2차로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좌회전 당시 맞은편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고 있는 피고 차량을 볼 수 있었음에도 좌회전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지나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진입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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