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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나700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F는 2018. 3. 5. 인천 부평구 G 소재 자동차용품점 앞에서 썬팅 작업을 위하여 정차 중이던 H 소유의 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이동시키려고 위 점포 앞 편도 3차로에서 서행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C와 체결한 D보험 계약에 따라 2018. 3. 30.경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H에게 원고 차량애 대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3,137,88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서행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돌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으로서는 당시 정차 중인 상태에서 별다른 신호 없이 매우 느린 속도로 출발하던 원고 차량의 운행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 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과실보다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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