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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정102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D(70세)는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1:30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무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피해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도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선변경과 진로를 방해하면서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협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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