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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29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입차부품 구입비 횡령 피고인은 수입차 부품판매상인 C를 운영하면서 수입차정비업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와 사이에 2012.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절반씩 투자하여 피고인이 수입차 부품을 원가에 구입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입해 온 수입차 부품으로 수입차 정비를 마친 뒤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부품구입비 명목의 보험금을 절반씩 정산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과 실제 부품 구입 원가와의 차액을 나눠 갖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로부터 수리 대상인 F 푸조 차량의 부품구입비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9,065,407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수입차부품 구입비 보험금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동업 계약 하에,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부품구입비 명목의 보험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4.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H 렉서스 차량의 부품구입비 보험금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8,723,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4,36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한화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I 아우디 차량의 부품구입비 보험금 명목으로 위 가항 기재 계좌를 통해 11,000,000원을, 2013. 2. 14. 10,070,000원을 각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10,5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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