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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고정23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고사리 381박스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E를 통하여 모두 판매하였으면 그 대금을 전액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가. 2013. 12. 12. E로부터 고사리 판매대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 중 모두 중국에서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3. 12. 23. E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날 8,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2,000,000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13. 12. 31. E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2,000,000원은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14. 1. 3. E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14. 1. 16. E의 아들 G으로부터 위 외환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모두 중국에서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도합 5회 공소장에는 '6회'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걸쳐서 E 등으로부터 고사리 판매대금으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3,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15,000,00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2회 대질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농협계좌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입금내역확인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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