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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3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기관 축구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2019. 3. 29.경, 2019. 4. 20.경, 2019. 7. 25.경 2019. 7. 26.경, 2019. 7. 27.경, 2019. 7. 28.경, 2019. 7. 30.경, 2019. 8. 5.경 총 9회에 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상황 조사서 및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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