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8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C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근무지에서 무단지참, 무단조퇴로 인하여 8회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복무위반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실히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