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 2019. 6. 25., 2019. 6. 26., 2019. 6. 27., 2019. 6. 28., 2019. 7. 1., 2019. 7. 2., 2019. 7. 3. 공소장 기재 '2019. 6. 22.'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총 8회에 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한 사유 등으로 2019. 6. 26.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통보,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사항 발생 보고의 건,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각 경고장/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전한 근무지에서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