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019. 10. 23., 2019. 10. 28., 2019. 11. 1., 2019. 11. 5., 2019. 11. 6., 2019. 11. 7., 2019. 11. 8., 2019. 11. 11., 2019. 11. 12. 총 10회에 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11회의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고발장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좋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피고인이 현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갱생과 선처의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