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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7. 17. 10:4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515-2, 마송지하차도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7. 10:40경 김포시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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