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16: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 9단지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09:25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입구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양곡휴먼시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