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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8 2015고단2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30. 16: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 9단지 앞 도로부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09:25경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입구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양곡휴먼시아 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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