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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8 2015고단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0. 22:08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한우마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통진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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