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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11. 2.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 농협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32,500원을 이체한 뒤 30,600원을 D 업무와 관련한 청첩장 송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 1,9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까지 사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명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D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돈보다 부풀려 이체한 뒤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합계 140,491,57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계좌 내역,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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