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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D 주식회사( 이하 법인의 경우 ‘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E '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F는 E의 개인방송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면서 D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직원도 중첩되는 관계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9 층에 있는 D에 입사하여 2017. 4. 경부터 2018. 1. 경까지 D의 경리부서에 소속되어 D과 F M과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 진술( 수사기록 제 56, 558 쪽 참조 )에 따라 추가한다.

의 신한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이체, 회계처리 등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D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17. 7. 11. 09:22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 또는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1.부터 2018. 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F 명의 계좌를 경유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위 우체국 계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L),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계좌, 게임 아이템 충전계좌로 총 142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443,290,28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터넷 도박 또는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은행 별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결재를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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