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및 법인 카드 (E, F, G, H)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6. 15. 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716,300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34,522,967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카드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 만 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1. 성남시 I에 있는 J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카드 (G )를 이용하여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카드들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물품 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금 59,843,058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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