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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7가단62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회사는 알루미늄 양극산화 피막처리 도금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9. 30.까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재직 당시 공장장, 영업상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16. 8.경부터 업무인계 시기인 2016. 10. 15.경까지 중요 회사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의 주요자산인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회사 업무 및 영업상 기밀을 USB에 복사하여 외부로 반출하였고, 퇴사 직후인 2016. 10. 1.경 ‘C’이라는 상호로 원고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이피워크 외 25개 거래처 등에 접근하여 회유하는 방식으로 위 거래처들로 하여금 피고와 거래하고 원고 회사와의 거래는 단절하도록 하여 2017. 7. 31. 기준 385,147,610원 상당의 매출이 감소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제품생산과 관련한 핵심 직원들을 회유하여 생산직 직원 D 외 4명을 동반퇴사하게 하여, 이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게 되었다.

마.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 30.자로 원고 회사에서 사직한 사실, 피고가 2016. 10. 1. ‘C’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표면처리를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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