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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34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2) 피고 C은 2005. 6. 20. 원고 회사에 영업상무로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영업 담당직원 교육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7. 3.경 퇴사하였다.

(3) 피고 D은 2002.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주류판매 및 공급, 매출채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7. 15.경 퇴사하였다.

(4) 피고 C은 2014.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피고 D도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대표자, 영업상무, 4명의 영업과장,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C, D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2014. 7. 26.부터 2014. 8. 29.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원고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와 거래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한 거래처 중에는 다시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도 있다.

마.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음식점 등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춘천시의 경우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포함한 모든 주류도매업체는 모두 H라는 업체로 하여금 냉장고를 제공함과 아울러 거래처와 거래가 종료된 경우 냉장고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냉장고를 거래처에 제공하는 방식 이외에도, 주류 공급가격의 할인, 기증주 등의 사은품 제공 등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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