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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9081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류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의 1). 2) 피고 B은 2013. 3.경, 피고 C은 2001. 1. 20. 각각 원고 회사에 입사했다.

나. 2017. 06. 02. 피고들이 원고 회사 주식을 양도함 1) 피고 B은 2017. 6. 2.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지분 3,500주를 144,011,000원에 원고 회사의 다른 사원 D에게 양도했다(갑 제7호증의 1). 2) 피고 C은 2017. 6. 2.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지분 10,000주를 411,460,000원에 원고의 다른 사원 E에게 양도했다

(갑 제6호증의 1). 다.

2017. 06. 13.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써줌 피고들은 2017. 6. 13. 원고에게 ‘피고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원고의 정관과 민법상법을 위반하거나 원고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타 도매상으로 거래처 전향 등)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써주었고, 피고 B은 이에 더하여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이 지급받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써주었다

(갑 제8호증). 라.

2017. 06. 23.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함 피고들은 2017. 6. 23. 원고 회사에서 퇴사했다.

마. 2017. 08. 31. 피고들이 F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함 피고들은 2017. 8. 31. 주류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했다

(피고 B : 영업상무 피고 C : 자신의 처 G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놓고 사실상 F를 운영)(갑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에 입사한 후 ①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거래처들로 하여금 F와 거래하도록 하고, ②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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