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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16. 2. 3. 선고 2014가단3422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상,285]
판시사항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을과 영업과장 병이 동종 업체인 정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갑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갑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정 회사와 거래를 하자, 정 회사가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갑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을, 병 및 정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류도매업체인 갑 합자회사가 영업상무 을과 영업과장 병이 동종 업체인 정 합자회사로 이직한 후 갑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갑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정 회사와 거래를 하자, 정 회사가 갑 회사의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사은품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갑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을, 병 및 정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마진내역, 사은품 제공내역, 할인금 등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보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합자회사 대동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합자회사 선일종합주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 외 2인)

변론종결

2016. 1.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2) 피고 2는 2005. 6. 20. 원고 회사에 영업상무로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영업 담당직원 교육 및 감독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7. 3.경 퇴사하였다.

(3) 피고 3은 2002.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주류판매 및 공급, 매출채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4. 7. 15.경 퇴사하였다.

(4) 피고 2는 2014. 7. 14.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고, 피고 3도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대표자, 영업상무, 4명의 영업과장,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 2, 피고 3이 피고 회사로 이직한 후, 2014. 7. 26.부터 2014. 8. 29.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원고 회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와 거래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한 거래처 중에는 다시 원고 회사와 거래하는 거래처도 있다.

마.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음식점 등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 냉장고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춘천시의 경우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포함한 모든 주류도매업체는 모두 리사이클 플러스라는 업체로 하여금 냉장고를 제공함과 아울러 거래처와 거래가 종료된 경우 냉장고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바.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냉장고를 거래처에 제공하는 방식 이외에도, 주류 공급가격의 할인, 기증주 등의 사은품 제공 등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회사

원고 회사의 4명의 영업과장들은 각자의 전용단말기로 각자 관리하는 거래처 및 공급수량, 매출채권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다.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영업상무,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수호천사)에 입력하는 여직원만이 마진율, 마진액, 할인액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영업과장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이외의 관련 정보에는 접근 권한이 없어, 사은품 제공 여부, 할인액, 마진율을 알 수 없다.

원고 회사의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냉장고와 기증주 등의 사은품 제공내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이고, 비록 비밀유지 각서를 영업사원들에게 징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업과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피고 2, 피고 3은 계약관계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2는 영업상무로서 영업비밀을 보유하였고, 피고 3은 거래처, 공급수량, 매출채권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퇴직시기에 즈음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영업비밀을 공유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 간 피고 2, 피고 3을 채용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2014. 7. 26.부터 2014. 8. 29.까지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대하여 원고 회사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거래처 45곳을 빼앗아, 원고 회사에 407,863,868원 상당의 영업상 손실을 입혔으니,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춘천시 소재 주류도매업체는 모두 10개 업체로, 비슷한 주류공급기준을 가지고 있고,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의 업소 등의 거래처도 많지 아니하여 어느 업소가 어떤 주류도매업체와 어떤 조건으로 거래하는지 알고 있는 형편이고, 특히 냉장고를 업소에 무상대여하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리사이클 플러스라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어 리사이클 플러스를 통하여 거래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거래처와의 계약은 친분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로 작용하여, 주류도매업체별로 영업비밀이 존재하기 어렵고, 사실상 거래처 관계자 등에 확인하면 거래조건을 알 수 있다.

원고 회사는 매일 전체 영업사원이 모여 영업회의를 하면서 거래처와의 거래조건,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 성사를 위한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계약하려는 거래처도 접촉 단계에서 다른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조건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의 사항은 비공지된 비밀성이 있다거나 비밀로 관리되지도 아니하며 경제적 유용성도 없다.

피고 2, 피고 3의 침해행위도 없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의 마진율, 마진액, 할인액을 관리하는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수호천사)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영업과장들이 물어보는 경우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사실(원고 회사의 영업상무 소외 1의 증언), ② 원고 회사의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수호천사)에서 영업과장이 사용하는 단말기에 다운로드되는 항목은 거래처에 관한 사항, 판매수량, 입금 또는 외상 입력, 상품별 매출현황, 매출처별 매출현황 등인 사실, ③ 주류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거래처 매장에 설치된 냉장고 등의 사은품을 확인하면, 그 거래처가 어느 주류도매업체와 거래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④ 영업방식은 영업담당 직원들이 거래처와 직접 접촉하여 거래조건을 물어보거나 확인한 후 교섭하면서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거래처와 접촉하면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⑤ 인맥과 학연 등을 통한 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사실, ⑥ 원고 회사의 경우 매일 오전 영업담당 상무가 영업담당 직원들로부터 거래처의 새로운 요구, 신규 거래처 확보 등에 관한 영업회의를 주관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영업상무만이 신규 거래처의 업주와 요구조건을 상담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영업담당자에게는 냉장고와 기증주 등의 사은품 제공내역, 할인규모, 지원금 및 대출금 지원 여부는 비밀로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영업상무 이외의 영업담당 직원인 영업과장을 두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마진내역과 사은품 제공내역은 담당자도 알 수 없게 되어 거래처와 거래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도 없으며,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원고 회사의 대표자나 영업상무만이 알고 대응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들이 마진내역, 사은품 제공내역 등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 회사는 영업상무가 매일 오전 영업회의를 주관하는바, 그 회의에선 거래처의 거래조건,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거래조건 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대표자와 영업상무가 비밀리에 거래조건을 결정한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할인금 등의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대략적이라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원고 회사의 영업상무 소외 1도 영업과장들도 영업회의 시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는 영업과장들이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거래처와 접촉하면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③ 원고 회사의 마진율, 마진액, 할인액을 관리하는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수호천사)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영업과장들이 물어보는 경우 답변을 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업 담당직원들도 거래처에 대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위 ‘①항’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영업담당 직원에게 신규 거래처를 고지하는 점, ⑤ 업소를 방문하여 주류도매업체에서 제공하는 냉장고를 확인하면 그 업소와 거래하는 주류도매업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류도매업체는 업소가 거래하는 주류도매업체를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거래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주류도매업체가 주류 생산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은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공급가격에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할인 가능 범위는 주류도매업계에서는 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할인금을 즉시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할인 범위 및 할인 폭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할인금은 업소와 직접 대면을 하는 영업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주류도매업은 그 특성상 영업직원들이 직접 거래업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관리하고, 원고 회사는 영업담당 직원별로 거래처 목록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면서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업담당 직원들도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 정보를 단말기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마진율을 직접 조회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판매가격이 조회되므로, 할인금, 할인율을 통하여 마진율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처에 대한 상호, 연락처, 소재지, 매출현황 등은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정보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할인율, 마진율 등의 정보는 영업사원들을 통한 통상적인 임금의 지급이나 교제비 내지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 이외에 그 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보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원고 회사가 컴퓨터 관리프로그램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고 볼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⑩ 영업담당 직원들의 단말기를 통한 반출 등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⑪ 피고 2, 피고 3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는 점, ⑫ 원고 회사가 피고 2, 피고 3이 원고 주장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고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구비하여야 하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 주장의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그 수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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