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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180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쪽 5행부터 4쪽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사이에, 원고가 5년 이상 독점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냉장고 등 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대여 및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경쟁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거래처 정보를 소외 회사에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하고 소외 회사와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류공급자로서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221,661,263원(= 이 사건 거래처의 장비 등 설치비 20,520,000원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5년 동안의 일실이익 171,141,263원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원(= 이 사건 거래처의 장비 등 설치비 20,520,000원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5년 동안의 일실이익 171,141,263원 중 일부인 149,48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쪽 4~8행 부분을 “나.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5쪽 아래에서 1행부터 7쪽 아래에서 3행까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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