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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8 2017가단210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상화물, 항공화물 등의 운송주선 및 운송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2. 8. 원고 회사 B지점 팀장으로 입사하여 대전ㆍ 충남지역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2016. 10. 30. 퇴직한 자로서, 현재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시리우스 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시리우스’라 한다)의 C지사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①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각 변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② ‘재직시 취득한 거래처 정보 등 영업기술 정보를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고, 비밀유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정보기술 관리 서약서’, ③ ‘퇴직 후 2년간 ‘거래처, 해외 파트너와의 관계에 관한 비밀사항 등’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고,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창업의 기본 전체로도 활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윤리서약서‘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뉴프런티어푸드인터내셔날(이하 ‘뉴프런티어푸드’라고만 한다)로부터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수출물품인도를 완료하였으나 한진해운 법정관리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컨테이너 1대의 반납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담당자인 피고로 하여금 뉴트런티어푸드에 위와 같은 긴급사태로 인한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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