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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7 2017가단1100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1,6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0년 제1, 2기, 2011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2. 1. 31.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7,441,930원, 2010년 제2기분 4,521,250원, 2011년 제1기분 16,915,000원을 2012.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년 제2기분 37,506,140원을 2013. 4. 2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 고지결정하고, 2011년도 법인세 75,005,410원(가산세 포함)을 2013. 4.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에 따른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소외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라.

소외 B은 모친인 소외 D가 2014. 3. 16.경 사망하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이 자신의 상속지분 1/4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같은 해

4. 11.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바. 소외 B의 2017. 6. 15.기준 체납세액은 245,118,7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B E F G H I J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늦어도 2015. 11.말경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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