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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구합3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부산세무서장은 원고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년 제2기분부터 201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B, C, D, E 등의 4개 업체(이하 ‘소사장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86,563,809원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1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21,563,809원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 9. 16.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명서류 불비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111,223,790원(가산세 44,904,283원 포함), 2010사업연도분 105,194,450원(가산세 45,551,761원 포함), 2011사업연도분 145,009,830원(가산세 44,245,917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3,387,393원(가산세 41,666,577원 포함), 2010년 제1기분 107,496,690원(가산세 52,219,955원 포함), 2010년 제2기분 81,576,120원(39,062,369원 포함), 2011년 제1기분 44,687,800원(가산세 20,337,441원 포함), 2011년 제2기분 68,694,830원(가산세 30,102,23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3. 12. 23.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17. 기각되었고, 2014. 4. 17. 위 과세처분 중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 2009년 제2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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