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구합22217
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7. 7. 25. 설립되었다가 2014. 7. 21.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서 주식 10,000주 중 2,000주를, 원고의 전 배우자(2015. 11. 4. 이혼) C은 이사로서 8,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7,997,780원 및 2010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07,276,280원을 체납하였는데, 피고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 3. 10. 원고에게 전체 체납액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43,084,700원(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136,040원, 2011년 제1기분 528,250원, 2011년 제2기분 396,790원, 2012년 제1기분 237,430원 및 2012년 제2기분 300,980원 합계 1,599,490원, 법인세 2010 사업연도분 2,664,610원, 2011 사업연도분 7,268,080원, 2012 사업연도분 31,552,520원 합계 41,485,2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1.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 배우자인 C이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기 전까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