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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6842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27,25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사고의 발생 등 망 H(이하 ‘망인’)은 2017. 11. 7.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B 명의로 된 I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J 앞 도로를 김제, 청하 방면에서 군산, 대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K 운전의 트랙터를 들이받아 K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갑 제1, 2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8. 8. 3.까지 K에게 보험금 81,766,32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 피고 C, D, E, G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999년경 채권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양도한 이후 이 사건 화물차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화물차의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8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을 자동차손배법 제3조가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 D, E, G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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