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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13780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은 “정부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회사는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사고로 인하여 가해 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본소), 2007다28178(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무보험자동차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인한 피해자인 H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유자인 C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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