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합100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2010.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중 47705분의 6826 지분에 관하여 2012. 4. 18. 피고 주식회사 스타에이스건설(이하 ‘피고 스타에이스건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서 위 부동산은 피고 B과 피고 스타에이스건설이 공유하였다.

별지

목록 제2 내지 5 각 부동산은 피고 C가 2012. 2.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은 C가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은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1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4. 12. 22., 2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5. 1. 22., 3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5. 2. 22., 잔금 3,100,000,000원은 2015. 6. 22.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위 매매계약의 제5조에서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에서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에서 ‘위 계약 부동산 위 현재 진행중이던 허가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2015. 2. 22. 3차 계약금 지급 이후부터 매도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매수인에게 승계해주기로 한다’, 제4조에서 '위 계약 부동산 위 근저당권설정 중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