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이 2010.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중 47705분의 6826 지분에 관하여 2012. 4. 18. 피고 주식회사 스타에이스건설(이하 ‘피고 스타에이스건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서 위 부동산은 피고 B과 피고 스타에이스건설이 공유하였다.
별지
목록 제2 내지 5 각 부동산은 피고 C가 2012. 2.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은 C가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은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2. 2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1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4. 12. 22., 2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5. 1. 22., 3차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5. 2. 22., 잔금 3,100,000,000원은 2015. 6. 22.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위 매매계약의 제5조에서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에서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에서 ‘위 계약 부동산 위 현재 진행중이던 허가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2015. 2. 22. 3차 계약금 지급 이후부터 매도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매수인에게 승계해주기로 한다’, 제4조에서 '위 계약 부동산 위 근저당권설정 중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