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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6319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8. 원고 A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728,819,5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A은 ① 2000. 10. 18. 하남시 C 답 1,772㎡ 중 1,772분의 1,441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5. 8. 위 토지 중 나머지 1,772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② 2010. 5. 25. 하남시 D 전 224㎡ 및 E 전 148㎡에 관하여 같은 해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4. 8. 26. 하남시 F 도로 431㎡에 관하여 같은 해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 A은 2014. 6. 25. G과 사이에, 하남시 C 답 1,772㎡ 중 1,422㎡, D 전 224㎡ 중 218㎡ 및 E 전 148㎡ 중 14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관련 내용 발췌)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214,170,000원(다만 영수증은 G의 남편인 H 앞으로 발행되었다

)을, 2014. 8. 28. 1차 중도금 1,500,000,000원을, 2014. 9. 18. 2차 중도금 107,53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881,700,000원 계약금: 214,17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1,500,000,000원 2014. 8. 28. 지급 2차 중도금: 107,530,000원 2014. 9. 18. 지급 잔금: 60,000,000원 2014. 11. 30. 지급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1. 30.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일 현재 농지현황(전, 답 으로 양도하며 추후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시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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