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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6가단26241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개명 전 H, 이하 ‘G’라 한다)의 소개로 2006. 3. 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A(다만,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원고 A 외 3명’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경주 I 전 1699㎡ 외 9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69,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6. 4. 15., 잔금은 2006. 5. 10.에 각 지불)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①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계약의 해제), ②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 나.

원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6. 3. 6.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H을 통하여 피고 C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2. 7. 27.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A는 2015. 10. 25.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A가 '원고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채권 1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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